연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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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간 | 2022. 4. 15. ~ 2022. 10. 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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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 수탁과제 |
연구책임 | 오윤정 전문연구위원 |
공동연구 | - |
상태 | 완료 |

연구목적 |
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[사회보장급여법]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, 지난 2006년(제1기)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 단위로 수립ㆍ시행되고 있음 -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 있음 ⧠ 2022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(2019~2022)을 마무리하고, 제5기(2023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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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내용 |
○ 시간적 범위 - 기준년도: 2022년 - 목표연도: 2026년 - 계획기간: 2023년-2026년(4년) ○ 공간적 범위: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○ 내용적 범위: -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 진단 및 전망 -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수요, 복지공급, 지역자원 현황 등 여건 분석 -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(비전 및 전략 수립) 수립 - 제5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결과(2021년 수행)에 대한 추가 분석 - 사회보장 영역별 FGI 운영 및 핵심과제 발굴 - 핵심과제 설정, 세부사업 제시 - 시군구(행정시)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전략 체계 마련 -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마련 |
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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