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사업
연구사업
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수립
연구기간 | 2019. 1. ~ 2019. 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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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 연구사업 |
연구책임 | 김정득 센터장 |
상태 | 진행 |
과제개요
연구목적 | □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하고 있으며,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·고령화 사회의 도래, 1인 가구 증가,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□ 1948년 ‘세계인권선언’과 1966년 ‘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’은 교육, 주거, 복지, 노동, 그리고 건강이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중의 하나임을 선언한 바 있음 □ ‘제주 복지기준선’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지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아니며, 도민 전체에게 시민권으로 주어져야 하는 사회적 권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□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광역시도단위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복지기준선 수립을 추진해왔음(서울, 부산, 경기, 광주, 울산 등) □ 제주도민 70만 명과 상주인구 100만 명 시대 도래에 따라 실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도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모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복지기준선 마련이 요구됨 - 제주도민 복지기준선 영역은 소득, 일자리(고용), 건강, 주거, 돌봄, 교육,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5 ~ 6개 영역으로 설정할 예정임 - 이러한 배경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고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분리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의 복지기준선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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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내용 | □ 제주 사회지표와 ‘18년 제주복지욕구조사 자료 분석 □ 도민 복지 인식 FGI 조사 및 분석 □ 공공-민간 원탁토론회 개최를 통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선 영역설정 및 영역별 기준선 마련 □ 제주 도민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기준마련 □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□ 복지기준선 이행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|
기대효과 |